[정책돋보기] 서울시, 고시원 안전 강화…2평 이상에 창문 필수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18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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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서울시가 시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하고 각 방의 최소면적을 7㎡(2평)로 정한다. 고시원 내 창문 설치는 의무화한다.


18일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인 '고시원'은 구획된 공간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다. 전국에는 1만1892개 고시원이, 서울에는 그 중 절반에 가까운 5840개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졌다. 또한 현행법상 연면적 614㎡인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자동물뿌리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34억원을 들여 222개소에 설치하는 데 그쳤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자동물뿌리개 설치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안에 시내 모든 고시원에 자동물뿌리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또한 고시원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새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시내 고시원의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 설치도 의무화된다.


시는 아울러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등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있는 공유공간 '고시원 리빙라운지'(가칭)를 설치한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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