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임신부·어린이 등 고위험군 "11월 중 예방접종"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17 0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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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타미플루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안돼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며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독려했다.


지난 13일 현재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출처= 질병관리본부]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질본은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환자 등을 말한다.


올해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3주 4.5명, 44주 5.8명으로 유행기준에 근접한 뒤 45주에 7.0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11월 16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2018-2019절기 유행기준은 6.3명이었고,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 당 5.9명이다.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에 표준편차를 곱해 구한다.


질본은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를 할 때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에 대한 관찰을 주의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출처= 질병관리본부]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이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영유아나 학생은 집단 내 전파를 막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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