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장익창 대기자] 국회가 4일 새벽 0시 30분쯤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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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30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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