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1.1.1 제안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1-15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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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차원 오는 4월서 3개월 앞당겨 본격 시행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당초 4월로 예정돼있던 국민 상생금융의 일환인 ‘민생안정특약’ 1.1.1(1년이후·1년간·1회한)을 이번 1월로 앞당겨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이나 중대질병·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이 당초 4월로 예정돼있던 국민 상생금융의 일환인 ‘민생안정특약’ 1.1.1.((1년이후·1년간·1회한)을 이번 1월로 앞당겨 개시한다. 미래에셋생명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생명]

 

우선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이 더해졌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이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 계약자들 가운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받아 1년간 보험료를 납입 유예하는 것이다.

신청은 보험에 가입한 뒤 경과기간 1년이 지난 때부터 가능한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간 정상 납입된 것과 같은 보장을 제공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로 보험기간 중 1회로 한정된다.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이 납입 유예기간만큼 연장되고 납입면제·소멸·보험사고 등 발생시 납입 유예 혜택이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넉넉한 보장을 바라는 고객들을 위해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 한도를 높인다. 주요 내용은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 등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암·심혈관·뇌혈관질환 등 3대 핵심보장과 15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특약 부가로 고객 니즈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건강보험 상품으로 보험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시작하는 ‘민생안정특약’이 생소할 수 있는 만큼 계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1(1년이후·1년간·1회한)로 기억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또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은 금융당국·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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