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확장 발목잡은 검찰, SPC그룹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유감"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0:04:08
사측 "혐의 명백하지 않은데, 진술 방어권 보장 안 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심사 후 허영인 회장 구속 여부 판단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4일 늦은 시각이나 5일 이른 시간에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허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SPC그룹의 'K-푸드' 세계화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허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 세계 1만2000개 매장,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SPC그룹은 현재 10개국 진출에 5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PC그룹은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우리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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