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
▲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김만배 씨의 머니투데이 선배인 홍선근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