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 사태' 방지···농지담보대출 규제 강화·셀프대출 금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28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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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농지담보대출 받을 시 사업자금 간주,사후점점 강화
농지법 위반시 대출금 회수, 상호금융 임직원 친인척 동원 셀프대출 금지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개인차주 여신한도 절반으로 축소
▲ 그래픽=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차주의 농지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 임직원들의 셀프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수·산림조합, 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논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와 사후 점검을 실행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 심사와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점검하지 않아 이를 악용해 가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와 함께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후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추가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현재는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이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법적 근거와 기준에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일부 상호금융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개 이상의 상호금융이 동일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 취급하는 '공동대출'의 한도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상호금융 동일인 여신한도 개선안 [출처=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를 25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는 50억원으로 저축은행(8억원)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상호금융업권별로 외부회계감사기준 대상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예컨대 농협은 자산총액 500억원이상인 조합을 대상으로 감사주기 4년, 수협은 300억원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감사주기 2년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중앙회장은 개선요구만 반복 부과하고 있어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앞서 규제차이 1단계 해소방안은 작년말 상호금융정책 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재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주요내용은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방안, 유동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는 규제도입,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80%상향 조정, 조합원 배당합리화를 위해 표준정관에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는 조치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9월 중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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