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법원, 공수처 수사 인정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2-31 11:23:40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정국 혼란
영장 집행 임박, 경호처와 충돌 예상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데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고, 윤 대통령의 혐의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이 영장 집행을 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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