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성향에 따라 "안내·설명·태도" 제각각
원리금균등시 ‘DSR 충족·이자이익 극대화’배경
상품설명서·약관상 “비교설명의무 해야”뚜렷 명시
내규에는 원격지 대출 지양...창구선 “해당지역가라”
“대기시간 때문에...서울 외 지역은 고객편의상”해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법 의무상 비교·설명해야 타당”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 고객님 가계신용대출은 대부분 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을 많이 합니다. 해당 지역이 서울이 아니시라면 해당지역 지점으로 가서 상담 받는 걸 권유합니다. 고객 편의상, 담보설정과 관련해서 사시는 지역에서 대출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습관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은 어떤 이유로 대출 고객에게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추천하는 걸까? 메가경제가 직접 KB·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지점에 방문해 비교를 해봤다. 각 지점을 상담한 결과 은행원 성향에 따라 상담태도나 설명의 내용이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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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창구에서 대출상담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 "인천이면 해당지역으로"...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 선호' 한 목소리
취재진이 “아파트대출 하려는데, 처음이라 잘 모른다,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자, 상환방식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비교설명하며 장단점을 안내해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먼저, A은행의 경우 "사는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 해당 지역 지점으로 가서 상담 받길 권유한다"며 자세한 상담 문의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관련 어떤 상품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상품종류와 대출 금리비교에 대한 내용만 적힌 서류만 건넨 후 "내용을 읽어보라"는 말만 남겼다.
B은행도 "서울이 아니라면 해당지역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추천한다"며 "대출상환방식은 대부분 원리금균등을 한다"며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취재진이 또 "대출조건 조견표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C은행 지점에선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방문한 지점)에서 안 되지 않는다"며 친절하게 응대했다.
C은행 직원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두 가지 상환방식이 있다. 이자이익에 대해선 둘 다 DSR산출 기준에 따른 고객 부담, 사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자금 대출 시 받을 금리비교가 다르다"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이 직원은 또 '대출기간별 조견표'까지 내어주기도 했다.
문제는 은행들이 서울권이 아닌 지방지역일 경우에는 고객이 사는 지역에서 대출상담을 받으라고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아파트대출은 일반적으로 등기설정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있어, 고객 편의성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도록 설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내규상 지방 지역 등 원격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절차나 정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정의는 딱히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상품설명서에 "금융소비자법 의무에 따라 비교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창구에선 왜 원리금균등만 하도록 하냐"는 질문에서는 "고객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 설명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충분히 고객이 질문하면 그에 따라 자세하도록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DSR 한도 충족시 이자이익 극대화 유리"...비교설명 충분히 해야
금융소비자들이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 상담을 하면 주로 은행들은 습관적으로 대출상담을 한다. 고객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환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묻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마케팅 전략의 이유가 숨어있다"고 은행 내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원리금균등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기준에 계산했을 때 원금균등보다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
A 은행원은 "DSR 산출시에는 대출 분활에 따른 모든 기간 평균을 내서 계산한다. 그러면 DSR을 충족하기엔 원금균등이 매우 유리하다"면서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원금균등은 2억5000만원 나오고 원리금균등으로는 2억7000만원 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최우선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부담하는 이자라 은행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데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고객입장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원래는 비교해서 설명해가며 상담해야 하는데 원리금균등만 권유하는 이유는 초기 상환 부담금이 적고 대출을 40년 유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3년 지나면 대환대출을 하거나, 집을 파는 사람도 많아 은행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금을 낮춰 주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객확보 목적과 이자이익을 극대화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의 대출상품설명서와 약관상에는 “대출상품에 대한 충분한 안내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6p,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 7p,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5p' 등을 보면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KB국민은행 주택담보상품설명서에도 금융소비자 권리 조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은행들이 '고객편의'이유로 지방지역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권유하는 모습도 그다지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내에서는 원격지에 대출은 ‘지양한다’는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전적 단어의 뜻은 ‘하지 말 것, 피해야 하는 것’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대출에 대한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결국 은행의 대출 상담 방식은 일관적이지 않고, 개인 직원의 성향, 자의적 판단에 맡겨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은행들의 대출상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법 원칙에 따라 설명의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현재 은행들이 안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원거리에 있든 아니든 고객이 방문하는 지점에서 충분히 대출상담이 가능하고, 두 가지 상환방식에 대해서도 한 쪽만 유리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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