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이번 총선에서 경기안산시갑 지역에 출만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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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보냈다. 양측에서 각각 5명씩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양 후보의 자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과 관련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과거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검사반을 구성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린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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