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도 마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7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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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방안’ 발표…정책 전담 국(局) 조직 신설
돌봄 의무 강화·동물학대 범위 확대…동물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활성화…내년 1분기까지 육성 대책 수립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과 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 동묿고지 강화 비전 및 전략. [농식품부 제공]

이 강화방안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겼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했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농식품부 제공]

우선,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요소란 법률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동물복지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나갈 참이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바꾸면서 통계청과 협업해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온라인 강의에서 실습 훈련으로 강화하는 등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동물학대 근절 개선방안. [농식품부 제공]

이와 함께 동물학대를 없애고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작정이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확대해 나간다.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작정이다.

▲ 개물림사고 예방 개선방안. [농식품부 제공]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사고견 중 맹견으로 지정을 받은 개를 말한다.

이러한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일정 월령 이상(6개월)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게 하고, 맹견 외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를 통한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을 수입할 대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개선방안. [농식품무 제공]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준수사항 강화와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은 현행 벌금 500만 원에서 무허가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무등록은 1년에 1천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또한,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영업행위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하면서 인증대상의 가축종류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우선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대 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격리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격리기간은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동물 유기 예방 및 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방안. [농식품부 제공]

아울러,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내년까지 22개소를 늘리는 등 지속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 준수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기르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정책 전담기구를 ‘과 단위’에서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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