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셀리버리 등 한 때 핫한 바이오업체들 줄 상폐 위기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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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카나리아바이오·뉴지랩파마도 '감사의견 거절'
상폐 사유 발생 29개사 중 7개사, 자본 잠식 상태 내몰려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엔케이맥스, 셀리버리 등 한 때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온 바이오 기업들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줄 상장폐지 기로에 놓여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엔케이맥스 박상우 대표,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사진=각사]

 

17일 한국거래소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엔케이맥스, 셀리버리, 제일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세종메디칼 등 바이오기업들이 무더기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다.

 

지난달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29개사인데, 이 중에 7개가 바이오기업 들이다. 이 가운데 엔케이맥스,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인바이오젠 등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의견 거절을 당했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태성회계법인은 “종속기업투자와 매출채권, 대여금 등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평가 등 주요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 608억원, 당기순손실 32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규모에 비해 당기순손실이 적은 이유는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1013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외부감사 완료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돼 감사인과 합의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감사절차 지연이며,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리버리는 신약개발을 하겠다며 2018년 상장에 성공하자 기대감에 한때 주가가 치솟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3조원을 상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처분을 받아 주식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셀리버리는 조대웅 대표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영업손실 195억 원, 당기순손실 34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지난해 3월 24일 매매정지일 기준 셀리버리 소액주주 5만4593명은 셀리버리가 발행한 주식의 83.62%를 보유하고 있다.

 

셀리버리 측은 “2023년 회계연도의 감사의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키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반드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회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대웅 대표의 위법 행위로 인해 셀리버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조 대표의 정관 위반 행위를 비롯해 상법, 형법 등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조 대표를 셀리버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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