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기술 특허 등록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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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호 기자]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사용자의 다리 움직임을 감지해 최적의 자세와 마사지를 제공하는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 3가지를 지난 1월 31일 특허 등록했다.

 

등록 대상은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의 다리부에 적용될 예정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41호)’, ‘회전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45호)’, ‘길이 조절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50호)‘이다.

 

▲ <사진=바디프랜드>

 

세 특허 모두 다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최적의 자세와 마사지를 제공하는 기술력이다. 우선,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41호)’는 사용자의 다리가 다리 마사지부에 수용되는지를 감지하여 수용된 경우에만 다리 마사지를 제공하는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본 특허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다리 마사지부에 다리를 집어넣지 않고 다리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만 선택적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다리 마사지를 받는 경우에만 다리부가 동작되므로 전기세 절감 효과도 가지면서 사용자가 안마의자 위에서 자유롭게 다리를 움직여도 다리 마사지부 작동에 따른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는 사용자의 다리 회전력을 감지하여, 회전력에 따라 다리 마사지부 회전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다리 회전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리 마사지부를 회전시켜 사용자의 다리를 운동시키는 마사지 모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다리 회전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다리 마사지부를 회전시켜 사용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마사지 모드를 제공한다.

 

‘길이 조절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50호)‘는 사용자의 다리 길이 조절력을 감지하여, 조절력에 따라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 신축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다리 조절력과 반대 또는 동일한 방향으로 다리 마사지부를 신축시켜 하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 모드를 가능하게 한다.

 

위 특허 기술들은 선행 기술로, 바디프랜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출시 예정인 다양한 헬스케어로봇 제품들에 적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부설연구소인 ‘헬스케어메디컬 R&D센터’에서는 헬스케어 업계에서 그동안 볼 수 없던 새로운 특허 기술 확보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관련 특허를 확보, 그를 적용한 ‘헬스케어로봇’을 꾸준히 출시하여 ‘인류의 건강 수명 연장’ 이라는 자사의 브랜드 철학에 맞춰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가전 시장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연구개발비만큼은 절감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안마의자에 적용시키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기준 212억으로, 매출액 대비 5.1%의 비중에 달한다. 연구개발의 결과는 헬스케어 업계 최고 수준의 지식 재산권에서도 드러나는데 올해 4월 30일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763건을 출원했고 이 중 812건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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