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계획 의결 연기에 부동산 PF 4월 위기설 급부상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3-14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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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은 실사와 별개” 발표에도 우려 증폭
거래정지·상폐 사유지만 워크아웃에 영향 없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상태인 작년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한 달 뒤로 미루면서 금융시장에서 4월 부동산 PF 위기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근 작년말 연결회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했다. 이는 즉시 거래중지는 물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3월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상태인 작년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한 달 뒤로 미루자 금융시장에서 4월 부동산 PF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앞서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른 거래중지에 이어 상장폐지까지 결정되면 태영건설 회생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채권단이 워크아웃 중단과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PF현장 실사작업까지 지연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당초 오는 4월 11일로 잡았던 기업개선계획 의결 시기를 한 달 뒤로 연기하면서 우려가 증폭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워말 기준 전체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134조원에 달하는데 채권자로 대형 은행은 물론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사가 총망라된 상태라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반면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자체 공시한 지난해 실적은 현재 진행 중인 PF 실사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또 실사법인이 PF 대주단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5월로 미룬 것으로 워크아웃 전체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1월 11일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해 PF 사업장을 포함해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상황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은도 실사법인을 통해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태영건설이 PF 대출시 제공한 보증채무 연관손실이 발생하고 기존 투입한 자산 일부 회수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PF와 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의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커 보증채무 등으로 태영건설로 귀속될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산은은 기업개선계획 의결 지연에 대해 2개 실사법인에서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과 태영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채권은행으로 복잡한 PF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사법인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만으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연장 가능한 기한 안으로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한 뒤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본이 잠식된 상장사의 주식은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의거해 매매 등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달 중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더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이 거래소에서 수용되면 심의를 통해 1년까지 주어지는 개선 기간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4월 부동산 PF 위기설로 번진 태영건설 거래중지와 상장폐지 가능성 등 일련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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