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故신격호 회장 앞세워 사회공헌, 속으론 불법 의혹…재계서 쓴소리
의왕시 "실태를 파악한 뒤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경기 의왕시 소유 토지 일부를 12년 넘게 무단 점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적 처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우먼센스의 단독 보도와 메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의 장녀인 장 이사장은 2013년부터 의왕시가 소유한 도로 부지 약 320평을 무단 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이사장 자택으로 향하는 시유지에 별도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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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선 이사장 소유의 의왕 단독주택. [사진=메가경제신문] |
장 이사장은 지난 2012년 7월 의왕시 백운산 자락 그린벨트 내 토지 약 4만8108평을 임의경매로 매입한 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주택 연면적은 약 89평으로, 1층 54.31평, 2층 34.38평 규모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목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해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메가경제신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롯데타임빌라스 의왕점에서 차량으로 2~3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났다. 진입로 입구 주변에는 유명 카페와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었다.
장 이사장 소유 부동산은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택 인근에 부착됐던 파손된 ‘사유지 안내’ 표지판에도 “본 표지판 좌측은 사유지입니다.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카페 고객은 출입을 자제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진입로 주변에는 ‘위험 출입금지’ 표시가 된 노란색 차단선도 설치돼 있었다.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유했던 대문은 흔적으로 미뤄 최근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밧줄 형태의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고, 관리동으로 추정되는 가설 건축물과 정원 관리를 위한 수도 시설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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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선 이사장 소유 부동산 진입로 전경. 사진속 빨간 박스는 밧줄로 차단선을 만든 모습. [사진=메가경제신문]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혜선 이사장 소유 부동산은 대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총 8개 필지로, 전체 면적은 16만976.9㎡(약 4만8,695.5평)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의동 일부 부지는 장 이사장을 포함해 남동생인 장재영(50분의 13), 장선윤(50분의 11), 장정안(50분의 11) 등 4인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시유지 무단 점유 부동산은 도로 부지로, 소유주는 장혜선 이사장 단독 명의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12년간의 점유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변상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료가 추가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한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
그린벨트 훼손 문제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
또한 그린벨트 내외 토지 가격 차이에 상응하는 훼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의왕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가 인사의 공공재산 사유화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장 이사장이 고 신격호 회장의 이름을 내건 사회공헌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온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적 차원의 불법 행위 의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동산에는 과거 장 이사장의 모친이자 故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의장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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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자 의장도 해당 단독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 |
롯데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신영자 의장이 용산 아파트를 떠나 의왕에서 거주했으며,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의왕에 머물고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어 “신 의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경험 때문에 의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신문은 장 이사장의 시유지 무단 점유 의혹과 관련해 롯데재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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