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
▲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문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