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제 문자 후 문의 유도"...명품 쇼핑몰 '리본즈' 사칭 피싱 기승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4-17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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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닌 경우 즉시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링크 등 유도하는 수법
해외직구와 고가 온라인 쇼핑 늘자 쇼핑몰 사칭 각별히 주의해야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REEBONZ몰 카드입력 승인 완료 62만 9500원 일시불 4/10 본인 아닌 경우 즉시 문의 02-XXXX-XXXX"


최근 이같이 명품 쇼핑몰 '리본즈'를 사칭한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10일 기자에게 발신된 리본즈 사칭 피싱 문자 캡처 [메가경제 김형규 기자]

 

이달 초부터 네이버 지식인과 개인 블로그 등에는 리본즈로부터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거래 확인 문자를 받았다며 피싱을 의심하는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본지 기자도 지난 10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신했었다.

해외에서 발신된 이 문자들은 특정 금액의 카드 결제가 승인됐다는 내용을 통해 수신자가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표기된 결제 금액은 모두 62만 9500원으로 같다.

이 수법은 전화 통화를 통해 악성코드 등을 포함한 해킹 앱을 설치시켜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방식으로 알려졌다.

리본즈는 지난달 말 협력사인 전문보안업체 'S2W'로부터 해당 피싱 문자를 안내받아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공지하고 있다. 다만 쇼핑몰 사이트 특성상 고객센터 항목을 한눈에 찾기 어려워 고객이 공지를 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본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해당 피싱 문자를 파악하고 전문보안업체 안내에 따라 공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칭 문자 피싱은 현재 크림과 쿠팡을 비롯한 고가품을 파는 모든 쇼핑몰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사칭 당한 쇼핑몰 측이 반드시 이를 공지해야 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입장이 나오고 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이러한 피싱 문자 피해에 대해 사칭 당하는 업체 측이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갖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계속 알고도 공지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배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리본즈 사칭 피싱 문자 관련 온라인 지식인 문의들 [이미지=네이버 지식인]

 

앞서 지난해에는 다른 명품 쇼핑몰 '오케이몰'을 사칭한 같은 방식의 피싱 문자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같은 쇼핑몰 빙자 피싱 수법은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8조 7423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2%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거래액은 13조 8031억원으로 4.0%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온라인 해외직구 규모는 1조 306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0% 급증했다.

한편 리본즈는 올해 초에도 소비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사례를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리본즈는 지난 1월 7일 일부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이메일로 공지했다.

당시 리본즈는 입장문에서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본즈는 한국과 홍콩을 비롯해 아시아 11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 출신인 하동구 대표가 앞서 2012년 본사 지분을 사들이며 리본즈코리아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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