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신청 가능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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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최대 45만원 지급... 홈페이지 및 간편결제 앱 통해 신청
사용처 소상공인 업장으로 한정...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제한적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의 주요 지급 창구 중 하나가 신용·체크카드인 만큼 카드사별로 일시적인 결제액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용처가 소상공인 업장으로 제한돼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으로,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방식으로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경우 신청 다음 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장에 한정되며,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소비쿠폰 정책 시행이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카드 결제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적용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장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 수준에 그쳐 직접적인 수수료 수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카드사 입장에선 자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소비쿠폰 신청이 늘어나 고객 접점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I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이어 9월 22일부터 2차 지급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제공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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