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행안부, MOU 체결…민생쿠폰 정상 지급 위해 적극 협력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협의는 끝내 결렬됐다.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익성이 낮은 데다, 시행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 부담까지 크다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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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생쿠폰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업계에 신용·체크카드로 민생 쿠폰 이용 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생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인 만큼, 사용 기간만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민생 쿠폰의 사용처는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카드사 입장에서 수익이 낮은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요청한 수준까지 추가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사실상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에서 결제 시 체크카드 기준 0.15~1.15%, 신용카드 기준 0.40~1.45%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도 체크카드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카드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드사는 민생쿠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별도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21일 쿠폰 사용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비용적 부담이 만만치않다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사가 갖춘 인프라로 정부 사업에 협력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민생 쿠폰 지급 및 사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협력에는 뜻을 모았다.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들은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또 각 기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무산된 만큼 소비자,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완책으로 결제 수수료가 0원인 '서울사랑 상품권' 사용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
민생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끼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9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17개 금융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알림 신청은 14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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