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분 15만원 전액 사용 시 절차 없이 자동 응모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카드사들은 대규모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대신,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한 공동 이벤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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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요일제 제한이 해제된다.
앞서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의 주요 지급 수단인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 알림톡과 홉페이지·앱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다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는 다르게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은 직접적인 이벤트는 마련하지 않았으며, 소비쿠폰 사용에도 기존 카드사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과 소비쿠폰 사용 실적이 기존 카드 이용 실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알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정책적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과열된 마케팅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쿠폰 사용을 통해 카드사들이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도 크지 않은 편이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이다. 체크카드 기준 0.15~1.15%, 신용카드는 0.40~1.45% 수준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추가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제공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대신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드사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이며, 1차 지급분인 15만원을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총 25억원 규모의 경품이 지급되며, 당첨자 수는 각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당첨 여부는 8월 31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받은 쿠폰도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당첨된 카드사 쿠폰은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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