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오는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1차 신청 접수 대상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고,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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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고, 대상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할 경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카드로 수령할 경우엔 각 카드사 앱, 홈페이지, 은행 창구에서 24시간동안 신청 가능하다.
월요일인 21일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 끝자리는 1,6(예를 들어 1971년생, 1986년생)이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어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종이형),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지급 수단이 조금씩 달라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는 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선불카드나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론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길 원하면 카드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급은 각 지자체 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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