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6:01:14
  • -
  • +
  • 인쇄
대금 6600만원 증액받고도 재계약 미체결
수급사업자에 도급대금 증액 통지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을 올려 받고서도 하청에는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도급 변경 계약으로 공사비를 66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는 해당 공사를 하던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각종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추가 비용 총 1억1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진구청이 이 중 6600만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바꿨다. 그럼에도, 태림종합건설은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림종합건설은 해당 업체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자 분쟁의 경우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태림종합건설은 또, 하도급금 증액 사실을 34일이 지나서야 업체에 알렸지만, 법이 정한 기한(15일)을 넘겨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공무원 필수 자격, 사회복지사 2급 과정, 12월 10일까지 수강생 모집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12월 10일(수)까지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의 2026학년도 1학기 1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6년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최단기간 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모집 마감 다음날인 11일(목)부터 수업을 개강한다. 사회

2

한국항공보안학회 추계학술대회…‘공항 보안’·‘항공사 보안’각 세션 열띤 발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항공보안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가 5일 13시부터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과 2층 세미나실에서 “ICT 환경변화에 따른 항공보안 위협 및 대응”를 주제로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용강 한서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개회식에서는 김용원 학술대회 추진위원장의 추진보고와 소대섭 회장

3

아웃백, ‘콩순이 베이비 코알라 에디션’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겨울 시즌을 맞아 인기 캐릭터 ‘콩순이’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 ‘베이비 코알라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아웃백과 유튜브 구독자 수 584만 명에 달하는 인기 캐릭터 ‘콩순이’의 만남으로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