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6:01:14
  • -
  • +
  • 인쇄
대금 6600만원 증액받고도 재계약 미체결
수급사업자에 도급대금 증액 통지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을 올려 받고서도 하청에는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도급 변경 계약으로 공사비를 66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는 해당 공사를 하던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각종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추가 비용 총 1억1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진구청이 이 중 6600만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바꿨다. 그럼에도, 태림종합건설은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림종합건설은 해당 업체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자 분쟁의 경우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태림종합건설은 또, 하도급금 증액 사실을 34일이 지나서야 업체에 알렸지만, 법이 정한 기한(15일)을 넘겨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중현 기자
윤중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색다르게 즐기는 달콤함"...서울우유, 얼려먹는 ‘요구르트 오리지널 파우치’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여름철 아이스 간식 수요를 겨냥해 신제품 ‘요구르트 오리지널 파우치(120ml)’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음료 및 간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우유는 기존 요구르트를 얼려 샤베트

2

신한은행, 자녀 명의 펀드 비대면 가입 서비스 출시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신한은행이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계좌 개설부터 펀드 가입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신한은행은 자녀 명의 펀드상품 비대면 가입 서비스인 '우리아이 펀드 만들기'를 출

3

배상면주가, Z세대 겨냥 저도주 '원별'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배상면주가가 저도주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생막걸리 신제품 '원별'을 출시하며 막걸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원별'은 배상면주가가 2010년 느린마을막걸리 출시 이후 16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막걸리 제품이다. '나의 첫 막걸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막걸리를 처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