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6:01:14
대금 6600만원 증액받고도 재계약 미체결
수급사업자에 도급대금 증액 통지만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을 올려 받고서도 하청에는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도급 변경 계약으로 공사비를 66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는 해당 공사를 하던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각종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추가 비용 총 1억1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진구청이 이 중 6600만원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바꿨다. 그럼에도, 태림종합건설은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림종합건설은 해당 업체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자 분쟁의 경우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태림종합건설은 또, 하도급금 증액 사실을 34일이 지나서야 업체에 알렸지만, 법이 정한 기한(15일)을 넘겨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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