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 라임펀드 사태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징역 30년 확정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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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도주 행각, 스타모빌리티 등 다수 회사서 1258억 횡령
올 2월 1심, 9월 항소심, 28일 상고심 모두 원심 판결 확정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1조6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투자 피해를 양산한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판매하다가 2019년 가격 폭락으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1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무려 48일이나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검거돼 다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올 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도피를 저질렀다”며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을 명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날 대법원 최종선고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단락됐다. 

 

한편, 금감원은 2020년 7월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 등 판매사들이 손실액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지난 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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