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중단·투자 압박 주장도 반박에 삼서 측"고객 주문 감소 따른 정상 거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가 4일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의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위탁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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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전자] |
A사는 국내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A사의 공장 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지의 여부다
삼성전자가 2019년 A사를 미국 5G 통신장비용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 증가를 이유로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공장 이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또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는 통보 이후 발주 물량이 급감해 2020년 하반기 520만 달러 수준이던 발주가 2022년 하반기 56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2023년 4월에는 발주가 중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A사 미국 법인은 같은 해 12월 파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사와 거래하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A사에 투자 확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으며, A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공장 개선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주 물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며 “발주 물량에 대한 대금도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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