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검사 사칭'서 시작, 백현동 수사 지난해 10월 기소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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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 모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며"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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