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정부 29일 까지 통신비 지급 안내 발송중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28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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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문자를 발송중이다.

 

앞서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지원 누리집(www.통신비지원.kr)을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 통신비 지원 안내 홈페이지 .[사진캡처= 통신비 정부지원 안내센터]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와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들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누리집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며,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청구서에 반영된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되는 방식이다. 

 

다만 9월 16~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 통신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 페이지. [출처= 통신비지원 안내센터]

 

이동전화를 여러 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다만,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소액결제의 경우는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무료 전용 콜센터(☎1344)와 통신사 콜센터(☎11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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