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첫 급여 받는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 선사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1-10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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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말까지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 진행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로 첫 급여를 이체받는 직장인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사하는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 참여대상은 2023년 하반기 우리은행 급여 이체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이번 이벤트 기간 100만원이상 급여를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우리WON뱅킹’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오는 3월말까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로 첫 급여를 이체받는 직장인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사하는 ‘새해에는 월급 받아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응모고객을 추첨해 15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3000명에게는 파리바게트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급여를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직장인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고객 눈높이에 맞춘 금융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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