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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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과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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