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금액 일시납입 고객 대상 혜택 제공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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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해지 금액을 신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해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한 적금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고객이며 만기는 1년이다.
'신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 기본이자율은 연4.0%이며 만기 시까지 신한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이자율 연1.0%가 제공되어 최고 연5.0%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상품이다. 신한SOL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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