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빼고 유류비 잡는다?"…석유유통협회 "고유가 지원금 '현장 미스매칭"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8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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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기준에 막힌 주유소…"세금 비중 고려 없는 탁상 규제 논란"
사용처 30%도 안 돼…지원금, 정작 기름값 사용하는 곳에 못 쓰는 구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 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 부처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석유유통협회]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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