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문자·피싱 성행"...금감위,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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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층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끼문자로 금융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8434건으로 피해 규모가 256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수상한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라고 강조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는 차단하고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악성앱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112'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활용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도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금융사는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엠세이퍼(M-safer)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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