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신용회복 지원···2000만원 이하 연체 기록 연내 상환시 삭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8-12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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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230만명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올해안으로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를 제한,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3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개인신용평가, 여신심사 때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 미공유로 인해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오르고,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약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인 680점(나이스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13만명이 은행의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당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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