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상환유예 9월까지 연장…연착륙 5대원칙 적용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02 17:49:13
연장 후 금융사 컨설팅 통해 상환액 조절하거나 기간 연장 가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연장조치를 오는 9월 끝낼 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연착륙 방안으로 5대 원칙 아래 차주의 원리금 상환 기간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상환은 △차주에게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차주 선택 등 5대 원칙하에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난 1월말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의 만기연장 총액은 121조1602억원(37만1065건), 원금상환 유예는 9조317억원(5만7401건)이다.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637억원(1만3219건)이다. 

 

차주는 9월 말까지인 연장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연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난해 연기한 대출이 올해 5월에 도래하면, 5월에 재신청을 해 올해 11월까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 차주는 금융회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상환액을 조절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예컨데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로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개월 이자상환을 유예받고 월상환금액의 2배씩 이자 상환을 원할 경우 10월1일부터 남은 만기인 6개월 동안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원을 합한 5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 (만기유지)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만일, 상환 만기 6개월 연장을 선택하면 10월1일부터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5000원을 합한 37만5000원씩 상환하면 된다.

이외에도 매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2년 6개월로 늘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자상환액은 매월 기존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 등 월상환액이 30만원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환기간을 유예기간의 2~3배 정도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상환기간은 2~5년 정도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선 이상징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가 파악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동시에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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