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남양유업 고발 조치...'심포지엄' 아닌 '제품 홍보 장(場)' 결론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15 18:29:22
  • -
  • +
  • 인쇄

최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결국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3일 해당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남양유업은 7개의 불가리스 제품 중 1개만 선정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광고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병도 의원,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

2

현대로템, 美 쉴드AI와 기술개발 업무협약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현대로템이 방산 부문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미국의 AI 솔루션 업체인 ‘쉴드(Shield)AI’와 국방 AI 기반 다목적 드론 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3

현대해상, ‘아이마음 놀이터’ 건립·운영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영등포구청,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