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결국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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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식약처가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3일 해당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남양유업은 7개의 불가리스 제품 중 1개만 선정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광고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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