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 일요일 초미세먼지 '관심' 발령...석탄발전 감축운영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0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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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첫 발령...21일도 일평균 50㎍/㎥ 초과 예상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안해

일요일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 초미세먼지 ‘관심’ 발령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발생했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충남, 충북의 5개 광역지자체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환경부 제공]

5개 시도는 20일 0~16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2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의 경우에 시행된다.

▲ 인천·충남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환경부 제공]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에 대해 ‘가동정지’를, 27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전체 35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5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 20일 오후 7시 현재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 현황. 청색은 좋음(0~15㎍/㎥), 녹색은 보통(16~35), 황색은 나쁨(36~75), 적색은 매우나쁨(76~)을 뜻한다. [출처=한국환경공단]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휴일에 이뤄지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5개 광역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해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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