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피크제 심화는 없던 일로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8-25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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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침내 임금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노사 양측이 21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합의안은 26일 4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합원총회 투표에 회부된다.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은 14차례의 부분 또는 전면파업 등 산고를 치른 끝에 이뤄졌다. 귀족노조란 비난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확대안에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확대안의 골자는 간부 사원과 일반 사원 사이의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즉,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평사원들에게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게 회사측 제안이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과장급 이상 사원에게 59세부터 2년 연속 기본급 10%씩을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사원들에게는 59세엔 기본급 동결, 60세 되는 해엔 기본급 10% 삭감 방안을 적용해왔다.


이같은 비간부들에 대한 상대적 혜택으로 인해 이번 협상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승진 거부 권한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해왔다. 간부 사원이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도 그같은 요구의 배경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가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줄이고 동시에 퇴직금까지 삭감하게 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 잠정합의된 임금협상안의 골자는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과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그리고 성과금 250%와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이다. 이밖에 주식 10주 지급, 격려금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회사측 추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단행된 수 차례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 6만5500여대 분량(1조 470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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