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별, 무리수는 둘 수 없으니

박인서 / 기사승인 : 2017-03-16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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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무리수는 피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로, 전경련 해체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아온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전별에 대해 특별한 대우는 없게 됐다. 전경련이 지난달 퇴임한 이 전 부회장에게 법정 퇴직금만 지급키로 한 것이다.


16일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예우 논란과 관련해 "법정 퇴직금 이외에 특별가산금 등은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로 잇따라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청문회에서 잇따른 증언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에 기업 출연금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등 십자포화를 맞은 이 전 부회장. 지난달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막대한 퇴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일각에서는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을 시작으로 18년 간 임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액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퇴직가산금이 붙게 되면 이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과도한 수준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것이다.


전경련은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퇴직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내규로 정해 놓고 있는 데 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처럼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 일반 직원은 1년 근무시 평균 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데 비해 아무리 임원이라고 하지만 '공로를 인정한 전별금' 성격의 돈까지 얹어진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어떠한 특별가산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근고문직을 부여하는 예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탈퇴 선언으로 창립 5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전경련으로서는 이 전 부회장으로 인해 더 이상 이미지 실추와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법이 정하는 전별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 퇴임 후에 진행되는 검찰수사, 재판 등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친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주로 관계와 재계 CEO급 출신 인물들이 맡아온 상근부회장직에 내부 출신으로는 27년 만에 오른 뒤 대기업 네트워크를 총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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