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01 17:07:01
  • -
  • +
  • 인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설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슈는 탄력근로제 적용을 위해 단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 사태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주당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주 52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임금은 통상 임금의 1.5배 수준이다.


다음은 ‘유연근무제’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재택 근무 포함) 등이 따로 결정될 수 있다.


요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만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이 많은 기간엔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일이 적은 시기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주를 단위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들은 앞의 두 주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두 주 동안엔 연속 6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맞춰지게 된다.


이 제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감의 양에 변화가 있는 기업 등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위협, 실질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영
김기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우리 어머니' 글·사진전 100만 관람 기념행사 성황
[메가경제=이준 기자] ‘어머니 사랑’을 조명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애를 증진해온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이하 어머니전)이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다. 전시회를 주최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와 주관사 멜기세덱출판사가 이를 기념해 21일 ‘100만 개의 스토리’라는 행사를 열었다. 이달 7일 전주에 이어 두 번째다.

2

"배가 자꾸 불러온다면 의심 필요"…난소암, 초기 진단이 예후 결정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Silent Cancer)'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처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과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증상에 대한 경각심과 고위험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섬에도 의사가 온다"…일동 새로엠에스, '비대면 섬 닥터' 승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도서·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의료기관·약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엠에스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어촌 복지 버스(어복 버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