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01 17:07:01
  • -
  • +
  • 인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설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슈는 탄력근로제 적용을 위해 단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 사태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주당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주 52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임금은 통상 임금의 1.5배 수준이다.


다음은 ‘유연근무제’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재택 근무 포함) 등이 따로 결정될 수 있다.


요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만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이 많은 기간엔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일이 적은 시기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주를 단위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들은 앞의 두 주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두 주 동안엔 연속 6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맞춰지게 된다.


이 제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감의 양에 변화가 있는 기업 등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위협, 실질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영
김기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롯데백화점, ‘멘즈 위크(Men’s Week)’ 행사 개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백화점이 전점에서 오는 12일(일)까지 단 6일간 '멘즈 위크' 행사를 개최하며 남성 패션 축제를 연다. 우선, 총 60여개 남성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참여 브랜드로는 ‘갤럭시’, ‘닥스’, ‘시리즈’, ‘송지오’, ‘바버’ 등이 있다. ‘시리즈’, ‘에피그램’, ‘커스텀멜로우

2

남양유업, ‘지역사회와 건강한 동행’...소외계층에 우유·발효유 지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남양유업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우유와 발효유를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후원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총 1만5000여 개 제품이 한국

3

BBQ, 세계 최대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 참가…유럽에 K-치킨 알렸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제너시스BBQ 그룹이 세계 최대 식음료 박람회인 ‘아누가(Anuga) 2025’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참가해 ‘K-치킨’을 알렸다고 8일 밝혔다. ‘아누가(Anuga)’는 독일 쾰른(Cologne)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다. 전세계 118여 개국에서 16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행사로, '식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