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상식] 대상·세율·과세표준·세액계산·조회 및 납부방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9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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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됐다. 고지 세액은 잠정치로 최종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새 크게 증가하면서 그 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 의무자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듯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해 도입된 세금이다.


재산세는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공시가격).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올해는 12월 16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주택’,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토지’, 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개인별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이고,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 5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80억원 초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019년 공동주택 68.1%)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주택 적용 세율.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토지 적용 세율.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토지 적용 세율.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은 개인별·재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85%)를 곱해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를 기준으로 매년 5%포인트(p)씩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90%가 되고 2022년부터는 100%까지 오른다.


정부는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개편했다. 주택의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고,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됐다.



2018년과 달라진 세제 개편 내용. [출처= 국세청]
2018년과 달라진 세제 개편 내용. [출처= 국세청]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올라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주택의 경우, 연령별(60세이상 10~30%)과 보유기간별(5년 이상 20~50%) 종합한도 최대 70%까지 공제된다.


일례로 만 65세의 A씨가 정년퇴직 후에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1세대1주택자)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4만2000원이지만, 연령별 세액공제 20%(65세)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15년)를 합산한 70%의 세액공제(44만2000원×70%=30만94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은 13만2600원이 된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락처. [출처= 국세청]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된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이고, 그 외는 150%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인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징수유예 등 홈택스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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