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 건설업 중대재해법 1호 ‘위기’...작년 대표이사 내려놓은 오너 2세 ‘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09 0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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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서 승강기 추락 사고...작업자 2명 숨져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건설업계 ‘1호’ 처벌되나

중견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건설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왔던 오너 2세는 지난해 전문경영인에게 자리를 넘겨줘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요진건설산업 CI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이날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모두 숨졌다.

고용부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국내 제약회사 2곳이 컨소시엄 혐태로 참여해 사옥 및 R&D 센터를 짓는 곳으로 공사금액은 490억 원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또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추락사고 위험성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조처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인 시공사뿐 아니라 하청업체를 상대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공급했으며, 설치는 또 다른 협력업체가 맡았다.

 

▲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성남=연합뉴스]


한편, 1976년 설립된 요진건설산업은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로 지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570억 원에 달한다.

창업주인 최준명(95) 회장은 지난 2004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현재 사내이사만 맡고 있으며, 2세인 최은상(59) 부회장이 자리를 이어받아 17년간 유지해왔다.

요진건설산업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8월 19일에 송선호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로써 최 부회장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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