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가 최근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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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CI |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9년 이후 시공현장에서 총 8건의 사망사고를 내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 감독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설치·유지관리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출처=고용노동부 |
아울러 본사 감독 시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해서도 동시에 감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건설현장 감독 시 방호장치의 조정,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조립 등의 작업, 와이어 로프 등 승강기 관련 안전조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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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성남=연합뉴스] |
또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 시공사인 협력업체 간 업무 구분,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 지도,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기획 감독과 별도로 판교 사고의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의 전국 13개 현장 중 6곳에 대한 감독을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 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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