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최대 70억원 규모 지원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07:21:08
행안부 고시 개정 반영…2026년 말까지 연장 확정, 약 2천8백 건 혜택 대상
건당 최대 2천만 원 감면…납부 기한 1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 혜택 병행
전재수 시장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민생경제 회복과 경영 안정에 총력 다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광역시가 고금리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청 전경 모습 [부산시청 제공]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약 2800건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 70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유재산을 본래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이나, 이미 조례상 최저요율(1%)을 적용받는 대상은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 역시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계약 기간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금액은 2026년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 처리되며,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 역시 50% 경감해 주는 금융 유예 조치도 병행한다. 연체료 경감에 따라 자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감면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재산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환급 및 감액 처리는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위험 등 가중되는 경영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온기 있는 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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