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04명 7900만원 대상…비중 56% 달하는 자동차세 현장 번호판 영치 병행
영·중 2개 국어 안내문 배포 및 주소 현행화…최동민 구청장 "공평 과세 및 성실 납세 정착"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잦은 거주지 이동과 체류지 정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고지 누락과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현장 거주 확인을 통해 주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고질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등록된 체류지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징수 관리가 어려웠던 100만 원 미만 소액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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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체납 관리단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
동대문구의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총 2만 686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관내 대학교가 밀집한 특성상 전체 외국인 등록자의 57.3%가 유학비자(D-2·D-4 등) 학생으로 구성돼 있어 입·출국 및 학기별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체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이어졌다.
현재 동대문구 체납관리단이 관리하는 100만 원 미만 전체 소액 체납자는 9127명(체납액 24억 8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 금액은 7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400만 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액의 56.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구는 행정 시스템 전산 조회와 현장 방문을 동시에 가동해 실효성을 높인다.
우선 등록된 체류지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인력이 해당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실거주 여부와 연락처를 파악한다. 주소 변동이 확인될 경우 즉각 체납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 향후 고지서 송달 누락과 불필요한 반복 방문을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변 차량 소재 파악을 집중 실시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체납 이력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관 부서와 연계해 번호판 영치 등 즉각적인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부재중이거나 즉시 대면 확인이 어려운 가구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자체 제작한 '방문 안내문'을 투입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불이익을 방지하고 조사 목적과 납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구는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에도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외국인 체납의 상당수는 악의적 기피라기보다 실제 거주지와 체류지 정보가 달라 고지서가 닿지 못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체류지 정보를 정확히 정비하고 행정 안내가 당사자에게 도달하는 신뢰도 높은 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구청장은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는 현장 점검과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립하겠다”라며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구정 살림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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