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대 이상 회원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금융사고 예방 강화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0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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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없는 추가 절차 운영…초고령층 명의도용·계정 악용 방지
본인 확인 안 되면 로그인 차단…영상통화 미연결 시 출금 기능 제한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층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고객확인(KYC) 절차에 더해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이미지=빗썸 제공]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고령층을 노린 명의도용과 계정 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은 계정이 제3자에 의해 개설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대상 회원은 신규 가입이나 기존 회원에 대한 주기적인 고객확인 이후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된다.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차례까지 연결을 시도한다. 이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되며,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제한은 해제된다.

빗썸은 제도 시행 이후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한 사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본인이 계정 이용 사실과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황을 확인해 즉시 거래를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사기가 확산하자 이용자 대상 보안 가이드를 공개하는 등 정보보호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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