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자산가 권혁빈 이혼 인용…스마일게이트 주식 35%·현금 650억 분할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4:41:46
배우자 이씨 50% 지분 요구…법원, 4년 소송 끝 재산분할 결정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이 4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권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을 인정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분할하며 부족한 부분은 현금 650억원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에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금 65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약 7조1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 35%의 가치는 약 2조4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이번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앞서 법원 재산 감정에서는 권 CVO의 전체 재산 가치가 최대 8조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관여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초기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맞섰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 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국내 비상장 기업 창업자의 막대한 기업 지분이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법원이 비상장회사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주식 일부를 직접 현물로 분할하도록 판결하면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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