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과정 의료비 부담 발생…안전 수칙 준수와 사전 대비 필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여름 휴가철에는 익수 사고뿐 아니라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려 골절·염좌를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 위험도 커진다. 사고가 수술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면 치료비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동시에 가입한 보험의 상해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여름철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치료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AXA간편상해보험'을 통해 골절과 탈구·염좌, 깁스 치료, 관절 손상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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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AXA손해보험 제공] |
실제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2025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4%인 5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가 몰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발생했다.
사고 장소별로는 하천이 32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계곡이 28명(27%), 해수욕장 24명(23%), 바닷가 20명(19%)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가 32명(31%), 음주 수영 15명(14%),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9명(9%)이었다.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만 합쳐도 전체의 70%를 웃돈다.
정부도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물놀이는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하고 출입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음주나 야간 입수도 피해야 한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는 익수 사고와 다른 유형의 상해에도 주의해야 한다. 물에 젖은 바닥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뛰어다니다 발을 헛디디면 발목이나 무릎 등에 충격이 가해져 골절이나 탈구·염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악사손보의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이러한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골절 진단과 수술을 보장하며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사고 1건당 약정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물놀이 도중 발목이나 관절을 접질린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탈구·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으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순히 발목을 접질렸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서 정한 진단과 수술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상 부위에 따라 보장 범위도 세분화했다. 머리와 목, 흉추, 요추 및 골반, 대퇴골에 발생한 5대 골절의 진단과 수술을 보장한다. 무릎이나 고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깁스 치료도 보장 대상이다.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치료 방법이 약관상 '깁스 치료'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상해가 입원으로 이어지면 입원 기간에 따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활기능이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받아 하루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보장 한도는 1회 입원당 최대 180일이다.
행정안전부는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신 뒤 천천히 입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하며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도 직접 뛰어들기보다 119에 신고한 뒤 주변 안전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은 작은 부주의도 골절이나 염좌 등 예상하지 못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미리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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