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대출 더 조이고 금융 디지털화 가속"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2-31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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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액 2억이상인 차주, 1월부터 DSR 적용 카드론도 포함
주금공 전세금 한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청년 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가능
▲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규제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대해선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 확대와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기존 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외화보험에 대한 제도개선과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도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 이용편의도 제고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도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 금융사에 대해선 핀테크 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8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 DSR 강화 =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1월)
▲ 신용대출 규제 예외 =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1월)
▲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2021년말 → 2022.6월말) (1월)
▲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 금리· 보증료 저렴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이용 가능 전세금 한도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1월)

 

◇ 취약부문 지원확대

▲ 서민금융 지원 =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2월)

▲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 재기기반 마련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1월)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 제도화,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 확대 (1분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1월~6월)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p ~ 0.1%p 인하 (1월)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1분기)

◇ 청년층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3월)
▲ 청년희망적금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에 비과세 (1분기)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3~5년 간 펀드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상반기)

◇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 문자 등으로 안내 (1분기)
▲ 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 보험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1월)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 개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 (2분기)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능 (2월)

◇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 API방식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가능 (1월)
▲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 오픈뱅킹 이용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신설 (하반기)
▲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 (1월)
▲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11월)
▲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 연장(10월)

◇ 실물경제 지원 확대
▲ ESG 정보 플랫폼 =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서비스 운영 (2021년12월)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하반기)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022년 중 600억원 공급) 공급 (4월)
▲ 소수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해외주식 2021년11월, 국내주식 3분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2021년12월)
▲ 외부감사 대상 확대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1월)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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