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미복귀 집단행동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0:44:20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 완료 근무지 이탈자 확인
최소 3개월 정지 등 사법절차 진행, 초유사태 전망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고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마지막 호소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번 달을 넘길 경우 전공의 수천 명이 면허 정지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 접어들 수 있다. 

 

조 장관은 의사의 의료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0여분 지난 후에야 대전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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