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등골 빼먹은 메가커피"…공정위, 외식업계 최대 과징금 '철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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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장비 강매... 본사는 리베트 챙겨
메가MGC커피 "공정위 조치 겸허히 수용, 가맹점 상생강화"나선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판촉행사에 대해 포괄적 동의만을 받아 사실상 본사가 임의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앤하우스에 대해 외식업계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먼저,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 없이 전액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2018~2019년 동안만 최소 2억75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본사는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그라인더 등 필수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장비는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임에도 본사는 최대 60%의 마진을 붙여 공급,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취득했다.

판촉행사 동의 과정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라는 방식으로 개별 행사 명칭, 기간, 비용 분담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동의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120여 차례 판촉행사를 가맹점주의 개별 동의 없이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각각 ▲부당한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적법하지 않은 판촉행사 동의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온라인 시장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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