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쇼핑·AK몰 '티메프' 피해기업, 대출한도 등 '지원' 확대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8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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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지자체, 800억원 추가 피해에 대출·자금 푼다
7월이후 '미정산 금액'으로 누적된 피해...지원 시작

[메가경제=정호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입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인터파크쇼핑몰과 AK몰로 확대된다. 지원은 대출한도 인상·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이뤄진다. 

 

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개한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점검에 따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금이 800억원 규모로 집계된 것에 기반한다.

 

▲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방안'은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미정산금이 800억원 규모로 집계된 것에 기반한다.[사진=연합뉴스]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산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거나 예정된 기업이다. 정확히는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했지만 정산이 지연된 금융권 사업자, 법인대출 등을 지칭한다.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등) 등을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 페이지를 통한 7월 이후 매출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은 제외된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원리금 연체, 폐업 부실 등은 실격 사유가 되지만 7월부터 9월 9일까 미정산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이 정체된 경우는 제외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대 30억원 이내에 지원 방안 또한 마련했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간소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다. 

 

3억원을 넘거나 30억원 사이에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따져 제한이 될 수 있다. 신용보증과 기업은행 프로그램은 최저 보증료를 적용하거나 금리를 인하해 각각 0.5%, 3.3~4.4%로 이자 부담을 낮췄다. 

소진공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 내에서 직접 대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금리보다 2.5% 인하된 일괄금리로 대출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부터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구제를 목표로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은 지난달 9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4일 기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 중 891건(1336억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책자금으로 이뤄지는 소·중진공 직접대출방식은 2.5% 단일 금리로 내걸었다. 중진공은 2억9000만원, 소진공은 3800만원의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다. 기은과 신보 프로그램 실행실적을 살펴봤을 때 평균 대출액은 3억600만원, 최고 대출 금액은 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으로는 최저금리 3.3%를 비롯한 평균 3.9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별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협조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피해회복자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또한 3%에서 2%까지 낮췄다. 경기도에서는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재분배(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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